업비트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2024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는 100% 친환경 재생 용지로 제작했습니다. 2023 업비트 거래대금 933,348, 233,633, 976원 2023 평균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444,712명3,860,342명 2023년 중 업비트 이용자 원화 예치 금액 최고치 2023년 중 업비트 이용자 코인 예치 금액 최고치 2023 업비트 이용자 남녀 비율 남 66.84%여 33.16% 2023 업비트 주문 총 금액 2023 업비트 거래 유저 수 2023 업비트 주문 총 건 수 12,905,210, 715,162,630원 2,549,559명 가장 신뢰할 수 있는가상자산 사업자 순위 (국내 1위 글로벌 4위, 포브스 선정) 2023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보전 금액 986.26억 *업비트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FDS, Fraud Detection System)을활용하여 업비트가 가상자산 관련 범죄로부터 보전한 이용자 자산 업비트의 또 다른 이름은신뢰입니다. 신뢰의 또 다른 이름은업비트입니다. 업비트는이렇게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나무 CEO 이석우입니다. 업비트가 국내 업계 최초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업비트는 명실상부한 국내 1위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과 고객 자산의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촘촘한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산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업비트는 디지털 자산 업계의 리더로서이번에 발간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업비트의 내부 운영 규정과기관의 요청으로 제공한 정보의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저희의 노력이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산업의 미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자는“멈추지않는 한,얼마나천천히가는지는문제가 되지않는다”고 했습니다.그동안그래왔듯이한발한발신중하게앞으로나아가겠습니다. Contents 업비트의 투명성 0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거래)금지6 y 업비트 KYE 제도 및 내부 통제 현opy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 공시7 9 02 시세조종행위 금지11 12 13 13 14y 업비트 시장감시 정±py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 (UMOy 업비트 시장 경¨ªy 유의촉구 안내 03 부정거래행위 금지15 16 17y 업비트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Àpy 이상거래 탐지 사례 04 고객 위험 평가 제도(KYC)19 05 업비트 거래지원 관련 정책21 22 24y 거래지원 및 유의종목 지정 정±py 디지털 자산 사후 관리 06 업비트 개인정보 보호 현황27 28 29 30y 업비트프라이버시센py 업비트개인정보 보호원y데이터요청대응현황 마치며 31 업비트는 임직원의 거래를엄격히 금지합니다 0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내부거래) 금지 미공개중요정보란, 이용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발행인 및 이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는 자와 이들로부터 정보를수령한 자의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법령보다 더욱 강화된 내부통제를 시행 중입니다. z 업비트 KYE 제도 및 내부 통제 현황 ➊ 업비트 KYE 제도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자금세탁 관련 점검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업비트는 직원알기제도(KYE, Know Your Employee)를 시행합니다. KYE란 자금세탁행위등에 임ㆍ직원이 이용되지않도록 하기 위해 임ㆍ직원을 채용(재직 중 포함)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위해 업비트 임직원의 정보를 최신화하고, 매 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관련 위험을 점검합니다. 직원알기제도 (KYE)자가점검체크리스트 (2024)中 직원알기제도 (KYE)자가점검체크리스트 (202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를준수하여, 자금세탁,테러리스트 자금조달, 기타범죄행위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대하여 관계 법령에따라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포착하여감독기관에 보고할수 있도록적극적으로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의무(KYC, Know YourCustomer)와같이회사에종사하고있는모든임・직원에대해서도자금세탁위험평가절차(직원알기제도:KYE,KnowYourEmployee)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합니다. 아래체크리스트를 통해 임・직원들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자금세탁 관련위험을평가하여 법률에서 요구되는 직원알기제도의 운영에활용하고자 하오니 사실에근거하여 체크리스트를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➋ 업비트 임직원 내부 통제 현황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업비트는 입사시부터 임직원의 업비트 거래소를 이용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법령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함은 물론이고, 그 밖에도 거래 질서의 공정성 유지 및 투자자들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법령상 의무를 넘어서는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임직원의 디지털 자산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정기 교육을 진행합니다. 위반 수위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조치를 진행하며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였을 경우 즉시 해고합니다. 특히, 위반 사유가 업비트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인 경우 1개 위반 회차를 가산하여 조치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나무내부통제기준제59조(임직원의가상자산 거래및회사발행주식의매매방법)참고 1. 원칙적으로 모든 업비트 임직원들은 업비트를 이용한 디지털 자산 거래가 금지된다. 2. 업비트 거래소가 아닌 타 거래소 이용 시 준법 감시부서에 이를 신고하고 매 분기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3. 타 거래소 이용 시에도 회사에서 정하는 디지털 자산만을 거래할 수 있다. 또한, 거래질서의 공정성 유지와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2022년8월부터임직원의배우자,부모,자녀에대해업비트 거래소에서의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나무내부통제규정제60조(임직원가족에대한 거래 제한)참고 1. 임직원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에대해서도 업비트 거래소에서의 모든 거래를 제한한다. 2. 임직원의 가족에대한 제한은 임직원이 제출한 가족임을식별할수 있는 정보를근거로 진행하며,가족의동의를받아처리한다.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 공시 ➊ 분기별 원화 및 디지털 자산 잔고 실사 업비트는 분기별로 원화 및 디지털 자산의 잔고 실사를 거치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이를 검증받고 있습니다. 실사진행 이후 업비트는 ‘디지털 자산 및 예금 실사 보고서'를 업비트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지를 통해 이용자가 예치한 디지털 자산 및 현금 대비 업비트가 보관 중인 디지털 자산 및 현금의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는 2018년 6월 28일 최초 디지털 자산 및 예금 실사를 시작으로 이용자가 예치한 자산을 온전히 보관하고, 이용자 예치 자산 이상의 충분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자산별 초과분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러한 정기적인 실사 진행을 통하여 이용자가 예치한 자산 대비 현금 및 각 디지털 자산을 100%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및 예금 실사 보고서 (2023년 1월 1일 기준) ¶ 디지털자산실사결과 디지털자산실사결과, 실사 기준일 현재회사는 고객이 예치한 디지털자산 대비 원화환산 금액기준으로약101.86%규모의디지털자산을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별 원화 금액(가치)는 실사 기준일 기준, 회사가운영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내의 원화환산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예금실사결과 예금실사결과, 실사 기준일 현재회사가보유한예금총액은소유회사가운영하는디지털자산거래소의전고객이예치한고객소유의고객예치금총액을초과하고있습니다(고객예치금총액대비약107.85%보유). ➋ 투자 전문 자회사 디지털 자산 수량 변동 공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투자 전문 자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를 통해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으로 시장의 견고한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 두나무앤파트너스는 디지털 자산 및 프로젝트 투자 시 엄격한 원칙에 기반하여 진행합니다. 두나무앤파트너스는 투자한 디지털 자산이 업비트에 거래지원되면, 최초 거래지원 일로부터 3개월간 해당 디지털 자산을 매도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두나무는 두나무앤파트너스를 포함하여 두나무의 특수관계인이 투자한 디지털 자산이 특정금융정보법령상 특수관계인 발행 디지털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디지털 자산을 거래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월말일 업비트 공지사항을 통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의 수량 변동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두나무앤파트너스디지털 자산보유수량안내(2024년6월) ➌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취득 공시 7월 19일 시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제5항에 의거, 두나무가 두나무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 내역, 경위, 특수관계인과의 관계, 처분계획 등을 업비트 홈페이지 및 두나무 홈페이지에 관련 공시 예정입니다. 업비트는 24시간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합니다 시세조종행위 금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