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OECD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 OECD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은2015년7월8일OECD이사회에서채택되고2024년5월3일에개정된OECD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에대한이사회권고안[OECD/LEGAL/0414]의부록에명시되어있습니다.권고사항의공식본문및관련정보를확인하려면OECD법률문서백서홈페이지https://legalinstruments.oecd.org를참조하십시오. 본문서및내부에포함된데이터및지도는특정지역의상태나통치권,또는국제적국경이나경계에대한한계결정,또는특정지역,도시,영역의명칭에대한권리를침해하지않습니다. 이출판물을다음과같이인용하십시오:OECD (2024),2024년OECD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1f24520a-ko. ISBN 978-92-64-93795-6 (인쇄)ISBN 978-92-64-61313-3 (PDF)ISBN 978-92-64-85224-2 (HTML)ISBN 978-92-64-62814-4 (epub) 원제:OECD (2024),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24, OECD Publishing, Paris,https://doi.org/10.1787/18a24f43-en.원본과번역본이상이할경우에는원본의내용만이유효한것으로간주됩니다. 사진출처:커버© Together Creative. 경제협력개발기구출판물의정오표는다음웹사이트에서찾을수있습니다.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support/corrigenda.html.© 2024 OECD/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for this Korean edition.원본과번역본사이에차이가있을경우,원본의텍스트만이유효한것으로간주됩니다. 서문 OECD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은공기업(SOE)에대한효과적인소유권및기업지배구조체계를설계하려는정책입안자들을위한최고의국제표준입니다.G20/OECD기업지배구조원칙을보완하는이가이드라인은투명성,책임성,청렴성,그리고효율성을촉진하기위해공기업이직면한고유한도전과기회를다루는것을목표로합니다.이가이드라인은경쟁을강화하고소유권관행을전문화하며공기업의성과를향상시키기위해각국이제도적,법적,규제적체계를개혁하는데중요한초석이되어왔습니다. 2024년개정된가이드라인은거의20년간의시행경험을토대로하여OECD의최신기준과모범관행을반영함으로써더욱높은목표와관련성을제공합니다.시장에서공기업의역할이커짐에따라개정된가이드라인은공기업과민간기업간의공정한경쟁환경을보장하는데더큰초점을맞추고있습니다.공기업의건전한지배구조를보장하기위해,개정된가이드라인은국가가능동적이고정보에입각하며전문적인소유자로서행동할필요성을강조합니다.여기에는공기업의공공정책목표와관련하여공기업의목적과기대를명확히정의하는것이포함됩니다.또한,개정된가이드라인은공기업이사회가그들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역량,청렴성,객관성을갖추어야하며,주주및이해관계자에게높은수준의투명성,공시,책임성을유지해야한다고명시합니다. 이번개정은공기업과그소유주들이지속가능성에서모범을보일수있는역할을인식합니다.이는공기업소유주들이지속가능성고려사항을소유정책에통합하고,공기업이야심차고구체적인지속가능성목표를설정하며,리스크관리와책임있는비즈니스관행을통해회복력과장기적인가치창출을보장하는것을포함합니다. 이가이드라인은공기업부문내에서투명하고책임있는지속가능한지배구조관행을촉진하기위한정부의귀중한도구로남을것입니다. OECD는전세계적으로이가이드라인의이행을촉진하기위해모든국가및파트너와협력할것입니다. 머리말 OECD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은공기업(SOE)의지배구조에대한국제적표준을제시하는주요지침이다.이가이드라인은정책입안자들이공기업의소유권및지배구조에대한법적,규제적,제도적틀을평가하고개선할수있도록돕는다.또한,전문화된소유및지배구조를보장하기위한핵심요소들을명확히하고,각국가차원에서이를실천하는데있어실질적인지침을제공한다. 이가이드라인은2005년처음채택되었으며, 2015년에개정되었고,최근의기업지배구조의변화와OECD의최신기준및모범사례를반영하여2024년에다시개정되었다. 2024년개정가이드라인은OECD각료이사회에서채택되었으며,OECD공기업지배구조에관한권고([OECD/LEGAL/0414])에포함되어있다.이가이드라인은G20/OECD기업지배구조원칙및OECD공기업반부패및청렴성가이드라인을보완한다. 이번개정가이드라인은공기업이지속가능성,경제적안보,회복력에기여하도록하며,글로벌공정경쟁환경을유지하고높은수준의청렴성과사업관행을촉진하는것을목표로한다.특히‘공기업과지속가능성’이라는새로운장을포함하여공기업과그소유자가기후관련및기타지속가능성기회와위험을고려해모범을보일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또한,기존가이드라인의제V장‘이해관계자관계및책임있는비즈니스’의내용을통합하였다.이번개정에는기존장에다수의새로운권고사항들이추가되었으나,전체적인구조는유지되었다.‘적용가능성과정의’부분에서는가이드라인이행과관련된주요개념과정의를더욱명확히설명하고있다. 2024년가이드라인개정작업은찰스도널드(Charles Donald)의장이이끄는OECD공기업작업반에의해수행되었으며, OECD회원국과파트너국가들이포괄적이고투명한검토과정에기여했다.아시아및라틴아메리카의OECD지역공기업라운드테이블,OECD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가중요한기여를했다.또한, IMF,세계은행그룹,유럽부흥개발은행등국제기구전문가들의의견도반영되었다. OECD와관련이해관계자들은전세계적으로개정된가이드라인의효과적인이행을촉진하고모니터링할예정이다.이를위해정책대화를촉진하고,국가및동료평가를진행하며,다양한국가에서가이드라인이행을평가하는공기업소유와지배구조보고서를정기적으로발간할계획이다. 목차 4 적용범위및용어정의9 I.국가소유권에대한근거12 II.소유주로서국가의역할13 III.시장에서의공기업14 IV.주주와기타투자자에대한공평한대우16 V.공시,투명성및책무성17 VI.공기업이사회의구성과책임18 제IV장주석:주주와기타투자자에대한공정한대우40 제V장주석:공시,투명성및책무성44 제VI장주석:공기업이사회의구성과책임52 제VII장주석:공기업과지속가능성59 가이드라인정보 대부분의선진국경제는법치에확고한기반을둔개방적이고경쟁적인시장이특징이며,민간기업이주된경제주체로자리잡고있다.그러나많은신흥경제국을비롯한일부국가에서는공기업이국내총생산(GDP),고용인구,시가총액에서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경제에서공기업의역할이상대적으로적은국가에서도에너지,운송,통신등과같은공익사업및사회기반시설부터탄화수소,기타채굴산업및금융산업에이르기까지,공기업이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는경우가많다.따라서공기업의성과는광범위한인구집단과다양한산업분야에매우중요한영향을미친다.결과적으로공공정책목표,저탄소전환을포함한지속가능한발전,경제적효율성및경쟁력에긍정적으로기여하기위해서는공기업의바람직한지배구조가매우중요하다.시장주도의경제개발이자원의효율적인분배를위한가장효과적인모델이라는점은경험적으로증명된다.다수의국가들은공기업의조직과소유권행사방식을개혁하는과정에있으며,많은경우에본가이드라인과같은국제적인모범지침을도입하여개혁의시발점또는벤치마킹대상으로삼기도한다.본가이드라인의목표는다음과같다: (i)소유주로서국가의전문화,(ii)민간기업의모범사례와유사한효율성,투명성,청렴성및책무성(accountability)을갖춘공기업운영,(iii)공기업과민간기업간공정한경쟁보장,그리고(iv)공기업의지속가능성(sustainability),회복탄력성(resilience)및장기적가치창출에기여하는것이다. 본가이드라인에서는특정경제활동이공공또는민간중어느소유로수행되었을때최선인지에대해서는다루지않는데,이는국가경제와국내정책결정과관련된수많은요인들이그것에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그러나만약정부가공기업을매각하기로결정한경우,수준높은투명성과청렴성을바탕으로한우수한기업지배구조는경제적으로효과적인민영화를위한중요한전제조건이되어,공기업의가치를높여주고민영화과정을통한재정수익을늘려줄것이다. 공기업을국가가소유하는근거는국가와산업에따라다르다.일반적으로국가의소유근거는사회적,경제적및전략적이해관계들이복잡하게얽혀있는것이라볼수있다.그예로는공공정책목표,지역개발및지속가능한발전,공공재및서비스의공급,그리고경쟁이불가능하다고간주되는소위“자연”독점산업의존재등이있다.그러나지난수십년동안시장의세계화,기술변화와기존독점시장에대한규제완화를통해많은국가에서공기업부문에대한재조정과구조조정이이루어졌다.또한공기업이국제무역및투자에참여하는사례도크게늘어났다.한때주로자국시장내에서기초사회기반시설이나기타공공서비스제공에주력했던공기업의상대적중요성은증가하였다.공기업은경제의전략적산업에서운영되고저탄소전환과밀접히연관되는등글로벌시장에서점점더중요한행위자가되어가고있다.이러한새국면과함께정부와정부소유공기업간의관계에복잡성을더해주는것은국가소유의투자기구및지주회사(holding companies)의확산이다.이러한전개과정들은본가이드라인의참고자료가된다수의OECD보고서에조사되어있다. 공기업은지배구조에관한몇가지뚜렷한문제들에직면해있다.한편으로공기업은과도한개입과정략적인소유권간섭의대상이될수있는데,이는기업을운영함에있어불분명한책임소재,책무성과청렴성의결여,그리고효율성저하로이어질수있다.다른한편으로,국가의지나치게소극적이거나동떨어진소유권행사로인한관리·감독의부재는기업과기업의궁극적주주인일반국민들최선의이익을대변해야하는공기업과그직원들의동기부여를약화시키고기업내부자들의사익추구를부추길수있다.또한공기업경영진은민간기업의경영관리에가장중대한두가지위험요소인잠재적인수합병과파산의가능성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다.국가차원에서공기업에대한상법및규제를적용할때,규제기관은정부가통제하는기관에대해강제적조치를취하는것이기때문에행정부내마찰이라는독특한문제를 초래할수있다.공기업이기타경제적활동과함께공공정책적역할을수행하는경우,공기업이특정산업에집중되어있어기업운영과정에서특정위험에취약해지는경우,관련OECD보고서에서제시하는기업책임경영(RBC;responsible business conduct)과높은수준의청렴성기준에따라기업운영과관련하여위험과기회에더욱취약해지는경우,추가적인지배구조문제들이발생할수있다. 보다근본적인기업지배구조상의어려움은공기업의성과에대한책임이경영진,이사회,소유권기관,부처,정부및입법부등일련의대리인들과복잡하게연계되어있다는점이다.책임주체를명확하고쉽게식별하기힘들거나책임주체가소극적인경우,본질적으로이해충돌관계에놓여있는이해당사자들은공기업과공기업의궁극적주주인일반국민들최선의이익을대변하기보다는주관적인기준에따라의사결정을내릴수있다.효율적인의사결정을하고바람직한기업지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