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발전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기초하며, AI와 프라이버시 리스크는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 유출, 추적, 감시 등 전형적인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심화시키며,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유발합니다.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적정 관리와 완화는 지속가능한 AI 발전의 선결 요건입니다.
2. 리스크 기반 접근의 필요성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AI 기술 발전을 선험적,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AI 개발과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합니다.
3. 목적과 한계
본 모델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 경쟁력인 AI가 프라이버시 친화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요인을 체계화하고, 리스크 관리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모델의 준수는 자율 사항으로, AI 기업 등은 개별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본 모델은 AI 기업·기관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적용 범위
(적용대상) AI 모델·시스템 개발자 및 제공자 등
(리스크의 범위) AI 모델·시스템의 개발 및 제공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 중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5. 「개인정보 보호법」 및 타 안내서 등과의 관계
안전조치의무와의 관계: 전통적인 개인정보 파일을 전제로 하는 안전조치의무 조항을 AI 모델·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동 조항의 취지·목적을 참고하여 AI 환경에 적합한 안전조치를 마련·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AI 시스템 구축·운영이 영향평가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영향평가를의뢰받은 평가기관은 본 모델을 보충적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 기업 등은 AI 모델·시스템 개발 및 제공 시 본 모델을 참고한 영향평가를 자율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타 안내서와의 관계: 본 모델은 개인정보위의 타 안내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개별 안내서 참고 필요합니다. 본 모델은 개인정보위의「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대체합니다.
II.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의 절차
AI의 유형·용례 파악
용례에 대응하는 리스크의 식별
리스크의 측정
리스크 경감방안의 검토와 도입
III. 리스크의 식별
기획·개발 단계: 적법하지 않은 학습데이터 수집·이용, 학습데이터의 부적절한 보관·관리, AI 가치망의 데이터흐름의 복잡화, AI 가치망의 정보주체 권리보장 책임 복잡화 등
서비스 제공 단계: 학습데이터 암기 및 개인정보 유·노출, 악의적 AI 합성콘텐츠로 인한 정보주체 권리 침해, 자동화된 결정으로 인한 정보주체 권리 약화, 대중감시 및 민감정보 추론 위협 등
IV. 리스크의 경감
관리적 조치: 학습데이터 출처·이력 관리, 안전한 보관·파기 방안 마련 및 실행, AI 가치망 참여자간 역할 명확화, AI 프라이버시 레드팀 구성·운영, 정보주체 신고 방안 및 조치 방안 마련,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준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고려 등
기술적 조치: 학습데이터 전처리, 모델 미세조정을 통한 안전장치 추가, 입력 및 출력 필터링 적용, 차분 프라이버시 기법의 적용, 출처 데이터 추적 및 합성콘텐츠 탐지 방안 마련, 생체정보 활용시 가명·익명처리 기술 적용 등
V.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체계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구축: AI 기업·기관 등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중심의 내부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I 가치망 내 참여자와의 협력: AI 가치망의 다양한 참여자간 상호의존적 활동을 인지하고 당해 기업·기관의 역할 및 타 기업·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